건강보험 최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 본인 부담분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하한액인 최저보험료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최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 본인 부담분으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하한액인 최저보험료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 본인 부담분으로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최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또한 법령이 정한 정당한 보험료이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