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실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실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55세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불가 |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기준을 따르지만, 세법상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