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자동 등재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자동 등재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 없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만 등록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미기재 | 미적용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가족으로 직접 기재 | 적용 |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