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연령·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별 연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인 가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소득과 연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개의 기준이므로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인적공제 자격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금액과 법정 연령 충족 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면
- 연령 요건 확인: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대상별 요건 충족 여부를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로 판단하여 신청
- 중복 신청 점검: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이미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이중 공제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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