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소득 요건과 가족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소득 요건과 가족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만 25세) | 가능 |
| 소득 없는 동생 | 불가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 | 불가 |
근로자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