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보다 엄격하므로 이를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보다 엄격하므로 이를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기준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연말정산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