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정산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복직정산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기납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경감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직 시점에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실제로 납부한 경우 | 포함 |
| 휴직 중 보험료 납부 고지만 유예되고 실제 납부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 시점에 정산하여 고지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