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되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기술 업무 종사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고용 기간 확인: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직무 성격 점검: 기술 업무나 사무직 등 통상적으로 계속 고용되는 직무에 종사하여 일반 근로소득 합산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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