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설 일용직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되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기술 업무 종사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불가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고용 기간 확인: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2. 직무 성격 점검: 기술 업무나 사무직 등 통상적으로 계속 고용되는 직무에 종사하여 일반 근로소득 합산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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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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