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게스트하우스 운영 임대사업자도 거주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게스트하우스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거주용 아파트를 보유한 근로소득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이 아닌 시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1주택인 경우가능
주택법상 주택을 사용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2주택인 경우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 세대주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보유 주택 수에 합산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보유 수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확인하여 주택 해당 여부 점검
  2. 보유 현황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합산하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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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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