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자 심사 중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거주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국내 거주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비자 발급 여부보다 법률적 혼인 관계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혼인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나 본국 정부 발행 결혼증명서를 통해 법률상 혼인 성립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해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본국 세무기관 자료 등으로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외국 정부 발행 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인증이나 현지 주재 한국 영사 확인을 거친 번역본이 준비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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