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근로소득자가 결혼식장 비용과 가전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결혼 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사업소득자가 개인적인 결혼 비용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결혼 비용 현금영수증을 합산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용(사업자 세무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