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며, 사용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공제 방식 및 기준 |
|---|---|---|
| 근로소득자 | 본인 및 소득 요건 충족 배우자 | 총급여 25% 초과분의 30% 소득공제 |
| 사업소득자 | 사업 관련 지출분 | 사업소득 산출 시 필요경비 산입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자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증빙 유형 점검: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출한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영수증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