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등록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A가 배우자 B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B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가능
배우자 B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공제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중복 공제 점검: 배우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사용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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