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혼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항목공제 금액주요 요건
배우자 공제연 150만 원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녀자 공제연 50만 원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공제연 150만 원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부모 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본인 소득 확인: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는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가족 관계 및 요건 확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혼인신고 여부와 해당 가족의 연령 및 소득 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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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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