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주요 요건 |
|---|---|---|
| 배우자 공제 | 연 150만 원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부녀자 공제 | 연 50만 원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공제 | 연 150만 원 |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부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