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결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 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결혼했으나 자녀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자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결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