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부모가 무직인 결혼한 자녀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결혼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 | 불가 |
| 장애인 자녀와 그 장애인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혼한 자녀는 독립된 생계 단위로 간주되어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