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결혼 전 받은 전세대출을 결혼한 해에 상환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혼 전 받은 전세대출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결혼 전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결혼한 해에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12월 31일 기준 유주택 세대가 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세대원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요건 유지 여부 점검
  2. 주택 규모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차입 방식 확인: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