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새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400만 원 | 배우자 공제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배우자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 소득 종류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증빙 서류로 점검
본인 소득 확인: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성 판단
실제 공제액 계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최종 공제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