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결혼 후 세대주 지위가 변동되었다면 해당 변동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부터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과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소득공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결혼 후 세대주 지위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대주 여부 확인: 결혼 후 배우자와 세대를 합쳐 본인이 세대원이 되었다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 불가
- 가입 시점 및 납입 연도 점검: 2015년 이후 납입분이나 2013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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