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보험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종료되어 현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보험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종료되어 현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결혼 후 세대주에서 배우자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 주택마련저축보험 납입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