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 여부도 이 소득 요건을 따릅니다.
결혼 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
-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서를 준비
- 배우자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합산을 적용
-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 50만 원을 포함
- 준비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
혼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50만 원씩 공제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혼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하면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녀자 추가공제는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