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에 만 7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