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의 부양가족을 모시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는 기본공제(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요건을 반드시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공제 금액 |
|---|---|---|
| 일반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연 100만 원 |
| 사망 시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이상 | 연 100만 원 |
| 장애인 중복 | 경로우대와 장애인 요건 동시 충족 | 연 300만 원 |
정리하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다른 공제와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