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연령 이상일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고령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 연령 이상일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고령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적용 대상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연령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70세 이상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공제 금액 |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1명당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