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로우대 공제가 뭔가요?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령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차감해 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추가공제 항목으로,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우대자 1명당 연간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1인당 150만 원을 차감하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되는 인적공제입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연령 판단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인지 확인
  •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연령 요건 확인 후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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