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산서를 이미 발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물품 구매 후 계산서 발행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및 소득공제 불가
의료비 지출 후 계산서 발행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중복 발급 금지 원칙과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동일한 사용금액이 계산서 발급 금액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특정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중복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의료비 지출액 확인: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
  2. 계산서 발급 건 제외: 이미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건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신고를 방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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