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이미 발행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물품 구매 후 계산서 발행 |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및 소득공제 불가 |
| 의료비 지출 후 계산서 발행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
중복 발급 금지 원칙과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동일한 사용금액이 계산서 발급 금액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특정 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중복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의료비 지출액 확인: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
- 계산서 발급 건 제외: 이미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건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신고를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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