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확인 신청을 한 경우 | 가능 |
|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인 신청을 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