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소득자가 현금영수증으로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30%로 높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문턱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기본 공제 한도가 연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한도를 채우기에 효과적입니다.

결제 수단 활용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포인트 등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
  2. 현금영수증 집중 사용: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사용
  3. 추가 한도 확보: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활용하여 추가 공제 한도를 확보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수 확인: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적용받음
  • 추가 소득공제 신청: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합산액을 확인하여 연간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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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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