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시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시원비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