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신분에 따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사업자는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신분에 따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사업자는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납세자가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 | 소득공제 가능 |
| 자영업자가 본인 보험료 납부 |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나 자영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낮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