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신분에 따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며, 사업자는 본인 또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납세자가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 납부소득공제 가능
자영업자가 본인 보험료 납부필요경비 인정

고용보험료의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나 자영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 산입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낮추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근로소득자: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이 특별소득공제에 반영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2. 자영업자: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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