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공제받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양의무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A씨의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소득자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다른 부양의무자의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납부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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