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납부 주체에 따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출 주체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 주체에 따라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출 주체가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가능 |
|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나 자영업자 본인의 보험료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공제와 경비 처리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