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소한 임금총액의 일부를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을 삭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소한 임금총액의 일부를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와 시간당 임금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 대상은 제외됩니다.
공제액은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로 산정하며,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