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며, 계약 갱신을 통해 총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범위 |
|---|---|
| 계약 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경영진 및 특수관계인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대표)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 보험 및 세무 미확인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4대보험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인원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