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가족, 단기 계약직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돕기 위해 운영합니다. 상시근로자(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혜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자 세부 범위 |
|---|---|
| 경영진 및 특수관계인 |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
| 친족 관계자 |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
| 단기 및 시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초단시간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실무에 적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근로계약 갱신 여부 확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갱신을 통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포함 가능
- 소정근로시간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증빙
- 가족 경영 기업의 제외 대상 확인: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기 계약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유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