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기업의 경영진 및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기업의 경영진 및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 구분 | 세부 기준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미만인 자(연속된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기업 관계자 |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 보험료 미납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미확인자 |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해당 근로자의 과세연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