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 금액은 임금 삭감액의 50%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직전 연도보다 줄어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원리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액은 다음 단계에 따라 산출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계산 방식 |
|---|---|---|
| 1단계 | 임금 감소분 산정 | 직전 연도 임금 - 해당 연도 임금 |
| 2단계 | 공제 비율 적용 | 임금 감소분 × 50% |
| 3단계 | 한도 적용 | 최대 1,000만 원 한도 확정 |
| 4단계 | 소득공제 반영 |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
- 적용 기한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함되는 과세연도인지 확인
- 임금총액 증빙 준비: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공제 한도 확인: 계산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지 체크
정리하면 임금 삭감액의 50%를 공제받되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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