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 안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본인의 소유 지분만큼 안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택 한 채 단위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공시된 가액 자체가 해당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근거 |
|---|---|---|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판정 | 주택 전체 가액 |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정 | 인별 지분가액 |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