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인이 만 60세 이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액 연 500만 원 | 가능 |
| 장인이 만 60세 이상이며 과세대상 연금액 연 600만 원 | 불가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2001년 이전 납입분에 기초한 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금액이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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