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2년 이전 기여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많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70세 부모님이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초과 | 불가 |
연금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해당 과세기간에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부분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2002년 이후 기여분 확인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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