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자녀가 의료비 지출 | 가능 |
| 부모님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자녀가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