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버님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인별로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소득 없는 어머니와 공무원연금을 받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기본공제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는 인별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부모님 중 요건을 갖춘 분만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령 확인: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통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 소득 확인: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지급기관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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