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임대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공무원도 임대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한 공무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 부양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60세 이상 부모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