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임대소득이 있는 공무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도 임대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한 공무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 부양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60세 이상 부모 부양불가

인적공제 적용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추가공제 대상 확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있다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합산
  3. 공제 한도 점검: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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