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부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부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무직 자녀의 카드액 합산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 자녀의 카드액 합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