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여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02년 이후 기여분 연금액이 연간 500만 원인 경우기본공제 가능
2002년 이후 기여분 연금액이 연간 600만 원인 경우기본공제 불가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른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관련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점검하려면

  1.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002년 이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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