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