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기여분 과세대상 총연금액 연 500만 원 수령 | 가능 |
| 2002년 이후 기여분 과세대상 총연금액 연 600만 원 수령 | 불가 |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
- 인적공제 신청: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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