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2002년 이후 기여분을 기초로 계산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어머니는 별도 소득이 없다면 나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2002년 이전 퇴직하여 연금 수령액 전액이 비과세인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2002년 이후 재직분이 포함되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기본공제 요건과 연금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분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총연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려면
- 아버지의 연금소득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어머니의 기타 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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