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하며, 취업 전이나 퇴사 후 등 공백기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전액을 공제하므로, 공백기간에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도 모두 포함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공백기간 납부액 처리 |
|---|---|---|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액 | 공제 불가 |
| 국민연금 보험료 | 해당 연도 납입 전액 | 공제 가능 |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차액은 정산하여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