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연문화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 결제 |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료 결제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합니다.
공연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7,0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등록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여부를 점검하여 문화비 자동 분류 확인
- 총 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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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연문화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공연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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