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에는 공연 관람료, 도서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