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직장공제회에 납입하는 일반적인 저축성 기여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 성격의 공제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공제회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군인공제회에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하는 경우소득공제 불가
근로소득자가 경찰공제회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공제료를 납입하는 경우세액공제 가능
소기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소득공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저축성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상공인 목돈 마련 지원 제도)은 별도의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1. 소득공제액 산정: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2.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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