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에 납입하는 일반적인 저축성 기여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 성격의 공제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공제회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군인공제회에 장기저축급여를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근로소득자가 경찰공제회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공제료를 납입하는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소기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회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저축성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상공인 목돈 마련 지원 제도)은 별도의 소득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 소득공제액 산정: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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