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올해 납부했다면 납부일이 속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A씨가 과거에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올해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에 과거 체납분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퇴직 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보험료의 귀속 연도와 관계없이 실제 납부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현금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